[1726] 미국 · 필리핀간의 군사기지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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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 필리핀간의 군사기지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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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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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본부는 1962.6.30자로 주필리핀대사에게 미국과 필리핀 간의 군대기지 협정 교섭경위에 대
    한 자료 특히 교섭기간, 교섭중 문제된 난점 등을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바, 주필리핀대사
    의 보고(1962.7월 및 1964.6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필리핀 군사기지 협정은 1946년에 미측 안이 완성되어 1947년 3월에 서명 발표되었으며,
    아직도 유효함.
     상기 협정은 필리핀 독립 직후 미국이 만든 일방적 초안에 필리핀 측이 서명한 것이므로 1957
    년부터 동 협정의 수정 교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수정 교섭이 실질적으로 최초 교섭이라고
    할 수 있음.
     수정 교섭의 주요 내용은 조약기간을 99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기지 반환문제를 협의하며
    재판관할권 문제를 규정하는 것임.
    2. 주필리핀 대사는 1964.7.22. 아래 요지로 보고함.
     필리핀 언론은 미국과 필리핀 간의 군사기지 협정이 1959.10.12.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었으며 그 주
    요 내용은 필리핀 기지를 전투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사전 양해를 받으며 협정의 유효기간은 25
    년으로 하고 필리핀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미국이 자동적으로 방위에 참가한다는 것이라고 함.
    3. 주필리핀대사는 1965.2.5자 본부 보고에서 1964.11월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필리핀
    소년을 살해한 총격사건과 1965.1월 수빅 미 해군기지에서 미국 2명이 필리핀 어부를 살해한 사건
    이 발생하여 필리핀 법무장관이 대통령 특명을 받고 동 사건을 조사하여 1965.1.30. 대통령에게 서
    면 보고하였으며 필리핀 Mendez 외상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미국과 필리핀 간의 군사기지 협정상
    의 형사 재판관할권 규정을 NATO 수준의 조약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함.
    4. 주필리핀대사는 1965.8.11. 필리핀 외무장관과 주필리핀 미국대사 간의 미국과 필리핀 간의 군사기
    지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가 1965.8.10. 서명되었으며 이는 행정협정이므로 상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였음과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미군이 공무집행중의 범죄, 미국재산 또는 미국인에 대한 범죄, 미국의 안전 보장에 관한 범죄
    만 미국측이 재판 관할권을 가짐.
     기타 일체의 범죄는 필리핀이 재판관할권을 가짐.
     “공무집행중”이라는 뜻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에만 인정함.
     일방국가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방국가에게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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