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 중 · 미국간의 군대지위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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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 미국간의 군대지위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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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미국간의군대지위협정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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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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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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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이 주둔군 지위협정 체결을 제안하여 진행된 교섭에서 한미 양측은 아래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보임.
     미국은 한국이 휴전상태임을 들어 “전투지역”을 설정하고 군인, 군속, 그 가족에 대해 전속 관
    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반대함.
    - 나중에 한국은 한국당국의 중대한 사법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관할권을 인정
    한다는 선으로 후퇴함.
     범인구금에 관해 미국은 사법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군당국이 보호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한
    국은 영장제시 또는 기소단계부터 한국당국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임.
     공무수행 여부에 대한 증명 발급자에 관해 미국은 해당사령관이 발급한 증명이 최종적이라는
    입장이었고 한국은 처음에는 관할검사가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미군 법무관이 발급하
    는 증명을 요구하는 선으로 물러남.
    2. 정부는 같은 시기에 미국과 주둔군 지위협정을 교섭하던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으려 하였으며 현지 한국대사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함.
     대만주둔 미군범죄가 급증하여 1957년부터 시작된 교섭은 대만당국의 관할권 포기문제, 범인구
    금 문제와 함께 미국이 요구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대만의 법체계에는 없어 난항함.
     결국 양측은 미국입장에 가깝게 절충하되 살인, 강간, 강도 등 6개 유형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대만당국이 소환권과 기소권을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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