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3] 한 · 미국간의 군대지위협정(SOFA) 국내입법조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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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군대지위협정(SOFA) 국내입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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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군대지위협정(SOFA) 국내입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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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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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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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4.10.28. 현재 교섭 중인 한ㆍ미간 군대지위협정이 가까운 장래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
    하고 동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협정 시행을 위한 국내법상의 조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한ㆍ미간 실
    무자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 해당사항에 관한 준비를 진행해 줄 것을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내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함.
     일본은 이미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여 다년간 이를 시행해 온 경험이 있으므로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한 ‘지위협정관계 국내법령 및 규칙’(일본 외무성 발행)을 관계부처에 참고자료로
    송부함.
    2. 외무부는 1965.5.21. 한ㆍ미간 실무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수록한 ‘군대지위협정교섭회의에서
    합의된 협정 조항’ 자료를 작성하여 관계부처에 배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
    였는바, 동 자료는 전문, 정의, 접수국 법령의 존중, 선박 및 항공기의 기착, 항공교통관리 및 항공보
    조시설, 기상업무, 출입국, 차량 및 운전면허, 현지조달, 과세, 회계절차, 군사우편국, 예비역의 편입과
    훈련, 공익물 및 용역, 보건과 위생, 합동위원회, 협정의 개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ㆍ미간 실무자회의에서 추가로 합의된 형사재판권, 노무, 협정의 비준 3개 조항에 대한 내용
    을 정리한 자료는 1965.6.23자로 작성되어 관계부처에 별도로 송부함.
    3. 1966.7.9. 중앙청 중앙홀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서명식이 개최되어 이동원 외무부장관 및 민복
    기 법무부장관과 러스크 미 국무장관 및 브라운 미 대사가 각각 서명함.
    4. 제58회 국회 제29차 본회의는 1966.10.14. 상기 협정에 대하여 헌법 제56조에 의한 비준 동의를 한
    데 이어 10.27. 대통령이 비준 재가를 함. 이에 따라 동 협정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
    인되었음을 미측에 통고한 때로부터 3개월 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됨.
     외무부는 미측에 대한 통고를 1966.11월 초순에 할 경우 1967.2월 초순경 본 협정이 발효될 예
    정인 점을 감안하여 발효시기 이전까지 입법조치 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10.21. 국무회의에 보고함.
    5. 본 문건에는 ‘군대지위협정교섭회의에서 합의된 협정 조항’,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 등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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