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2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skos:prefLabel
  • [1722]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skos:altLabel
  •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개정을위한검토
mofadocu:index_Num
  • 193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14
mofadocu:inLol
  • J-0029
mofadocu:inFile
  • 3
mofadocu:inFrame
  • 0001-0147
mofadocu:openYear
  • 1997
bibo:abstract
  • 1. 차지철 의원 등 여야 의원 55명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즈음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문제가 있다
    며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여 채택됨.
     양국의 헌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유사시의 미군 개입을 즉각 개입으로 개정함.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미군 진주와 철수를 양국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
    2. 정부는 외무부 의견을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정부입장을 정하고 외무부장관의 국회답변
    과 국회에 대한 정부회신을 통해 밝힘.
     조약, 협정, 미국 요로의 성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미국의 한국방위 공약은 확고함.
     미군이 헌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 개입한다는 조항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어떤 양
    자, 다자 방위조약에도 없음.
     미군 진주는 당연히 양국 합의가 전제이며 철수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어떤 양자, 다
    자 방위조약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기타 국회에서 제기된 사항)
    1) 조약운영을 위한 상설협의기구 설치
    ·수시협의로 대체 가능
    2) 조약의 유효기간 설정
    ·미일조약은 설정하였으나 NATO조약 등은 미설정
    ·유효기간 설정의 유ㆍ불리는 단정 곤란
    3. 한편 이에 앞서 외무부가 입장을 문의한 데 대해 국방부는 국회의 대정부 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유사
    시 미군의 즉각 개입”, “양국합의에 의한 미군진주와 철수”로 개정할 것을 주장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6"^^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