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 WHO 총회, 제12차. Geneva, 1959.5.8-2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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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총회, 제12차. Geneva, 195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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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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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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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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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58.11월 WHO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동기구의 헌장 제24조 및 제25조를 개정, 집
    행이사국을 현 18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1959.5월 개최되는 제12차 WHO 총회 시 토의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해옴. 우리 정부는 WHO 집행이사국 확대가 회원국의 참여를 증대시킨다는 견지
    에서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다는 입장을 정함
    2. 스페인 및 수단은 WHO 제12차 총회 시 집행이사국으로 입후보할 예정이므로 우리 정부가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양국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점을 감안, 지지키로 함
    3. 우리 정부는 1959.5.12~30.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총회에 손원일 주독대사를 수석대표로
    임명하고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우리 정부는 공산국가의
    WHO 가입 및 초청문제를 적극 반대할 것과 특히 자유중국의 대표권 문제에 대해 자유우방대표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중공 초청안을 반대토록 대표단에 훈령함
    4. 총회 기간 중 소련 및 공산국가들은 중공을 회의에 참석시키자고 제안했으나 우리 대표는 이에 대해
    반대하였고 총회 표결 시 동 제안은 부결됨. 집행이사국 확대를 위한 헌장 개정안에 대해 우리 대표는
    찬성하였으며, 페루, 베네수엘라, 수단 등 6개국이 집행이사국에 선출됨. 우리나라는 1960년도에
    집행이사국에 추천될 예정임
    5. WHO 사무총장은 제12차 총회 시 집행이사국의 수를 확대하는 헌장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헌장 개정은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동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한국 정부가 헌법절차에 따라 동 개정을 승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1959.7월 요청해 옴
    6. 본 문건에는 제12차 총회 시 정부훈령 및 기타 WHO 관련 문서 등이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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