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76] 주한 미국 부산 문화원 방화사건, 1982-83. 전2권 1982.3-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9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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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976] 주한 미국 부산 문화원 방화사건, 1982-83. 전2권 1982.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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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양국 정부는 동 사건이 반미 감정의 확산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긴밀히 협조함.
    1. 1982.3.18. 발생한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 발생 직후 미 국무성은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함.
     3.19.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정부의 긴밀한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동 사건으로 인해 한・미 우호관계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 발표함.
    2. 사건 발생 직후 외무부는 조속한 수사 및 주한미국기관에 대한 경계 강화를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3.19. 동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3.31.에는 외무부장관이 대부분의 범인체포 사실을 알리고 전통적 양국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서한을 미 국무장관에게 발송함.
    3. 4.13. 미 국무성 동아태차관보 대리는 주미국대사에게 사건 수사가 부산 사건의 범위를 넘어 광주사태 관련자까지 확대되어 한국인의 대미 감정을 악화시킬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함.
    4. 4.14.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는 외무차관과 면담시에 사망자 가족으로부터 보상요청이 있었는데 미국 입장은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것이나 정치적 민감성이 있어 조위금 형식으로 유가족을 위로할 용의는 있다고 언급함.
    5. 4.15.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는 사건 용의자들을 옹호하면서, 사건의 공개 재판, 정부 당국의 관련 단체 비방에 대한 공개 사과, 고문행위에 대한 책임, 미국정부의 공개 사과, 주한 미대사 및 미군 사령관 해임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지학순 주교 등 42명 서명).
    
     이와 관련, 4.19. 외무부장관은 주한미국대사에게 과거부터 미국정부와 미국 언론이 반정부 인사, 특히 종교인들의 불만 표시를 고무한 것이 금번 사건의 원인이며 방화사건은 명백한 범법행위로서 미 정부가 이들을 고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4.20.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정치 선동분자의 언행에 대해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들의 지위를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하므로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6. 1982.4월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보상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함.
     사망자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 형사사건으로서 국내법의 문제이므로 우리정부 책임은 없으며 미국정부는 건물의 소유주로서 간접책임은 있으므로 피해자가 방화범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못 받으면 미국이 2차적 책임을 짐.
    - 동 건물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정부는 중개자의 역할로서 보상금액을 조정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조위금으로 보상에 가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에 대한 보상 책임 문제
    - 우리정부가 예방을 위한 ʻʻ상당한 주의ʼʼ를 결여한 것도 아니며, 미국 문화원이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사전동의를 얻어 설치된 기관이 아니어서 외교공관이 아니므로 우리정부에 법적 책임은 없음.
    - 정치적 고려에서 보상을 해 주는 관례가 있으므로 미측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함.
    7. 5.19.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는 외무차관에게 위문금으로 사망자에 3,000달러, 부상자에 각 1,000달러를 부산시장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알림.
     부산시는 5.22. 부산일보 등을 통해 모금한 위문금과 함께 이를 전달하고, 유가족으로부터 국가와 미국 등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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