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5] IBE 이사회, 제31차. Geneva, 1966.7.4-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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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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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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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6.7.4.~16. 유네스코 및 IBE(국제교육국)의 공동주최로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국제
    공공교육회의 및 IBE 제31차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대표단의 파견을 결정함.
    - 수석대표: 한표욱 주제네바대사
    - 교체수석대표: 성동준 문교부 차관
    - 대표 조광제: 주제네바 2등서기관
    - 민간교육전문가: 김충선 건국대학교 2부 대학장
    2. 상기 대표단에 대한 정부의 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일반적인 훈령
    - 금번 회의에서도 소련이 북한 등의 참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규정한 국제교육국 규약을 개정하는 문
    제를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우방대표와 긴밀히 접촉하고 협의하여 공산측의 여하한 책
    동도 사전에 분쇄하기 바라며 국위선양과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 이례적인 사항이나 정치적인 사항 중 현지 판단이 곤란한 것은 즉시 본부에 청훈할 것
     중요 의제에 따른 세부적 훈령
    - 교육조사를 위한 기구 및 해외파견교사에 관한 문제는 지참 보고서에 따라 처리할 것
    - 교육발전보고서는 이미 송부한 책자 300부를 각국 대표에게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교육발전 현황에
    대한 각국의 인식을 새롭게 할 것
    - 노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을 새로이 공용어로 사용하는 문제는 동 언어 사용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
    려하고 회의 분위기를 참작하여 대표단 재량으로 처리할 것
    3. 우리 대표단이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9차 국제공공교육회의
    - 7.11. 우리나라가 제출한 교육발전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바, 벨기에 대표의 한국
    성인 교육 현황 질의 및 미국 대표의 한국의 교육연구비 현황 등에 대한 설명 요청 등에 대해 우리나
    라의 현황을 소개함.
    - 7.15. 교육연구기관에 관한 건의안 및 외국인 교사에 관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됨.
     제31차 IBE 이사회
    - 규정 개정에 관한 체코와 헝가리의 공동제안이 제기되어 21개국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기초토록 결정됨. 동 개정안은 북한 등 일부 공산정권의 가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 점을 참작하여
    동 특별위원회에 참여코자 노력하였으나 한국은 당선되지 못함.
    - 따라서 금후 북한 등의 가입기도 봉쇄를 위하여 주제네바대사에게 교섭을 훈령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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