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15] 국교수립-파키스탄, 1960-83. 전9권 1960-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9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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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정부는 1960.11월 주일본대표부를 통해 파키스탄과의 수교교섭을 시작하였으며, 1961.8월에는 주월 최덕신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동남아 친선사절단을 파견함.
     파키스탄측은 우리측 수교제의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주일본대사관을 통한 접촉에서 우리 군사정권의 존재 등을 이유로 국교수립의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함.
    2. 파키스탄은 1966년부터 비동맹을 표방, 소련과의 관계강화, UN 한국문제에 대한 중립입장, UNCURK 탈퇴 등 외교노선의 변화를 보이다가, 1966.11월 북한과 무역협정 체결 및 1967.7월 무역대표부 설치 허가함.
    3. 1966.11월 최규하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콜롬보계획 회의 참석차 방문한 파 Yusoof 외무차관과 관계수립 문제를 논의한바, 파키스탄측은 우리의 총영사관 설치 제의 검토 이전에 무역사무소 개설 검토를 우리측에 요청함.
    4. 우리정부는 1967.8월 파키스탄에 동남아 친선 및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하고 양국간 영사관계 수립을 제의한바, 파키스탄측은 이의 신중한 검토 및 무역협정 체결제의 원칙적 동의의사를 표명함.
    5. 1968.1월 파키스탄정부는 주일본 파키스탄대사를 통해 라왈핀디에 우리총영사관 설치를 허가하며 이는 공식승인 문제와는 무관하고 공식 영사인가장은 발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한을 주일본대사관에 보내 옴.
    6. 1968.2월 양국은 총영사관 설치에 합의하였으나 공동 발표시기에는 합의하지 못함.
     우리정부는 1968.2.28. 일자로 파키스탄 총영사관 설치사실을 일방적 발표함.
     파키스탄측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음.
     우리의 총영사관 설치계획은 인도정부에 사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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