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61] 주한 외국공관(원) 주택 임차 문제,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8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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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공관(원) 주택 임차 문제,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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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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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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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인도대사관의 대사관저 임차 분규 관련, 향후 주한 외교공관의 이러한 분규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무부가 주한 외교단장앞 의전장 서한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로 통보함.
    1. 임대차 계약 체결에 앞서 해당 사무실 또는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 저당, 근저당 및 제2저당 등의 하자를 확인함.
    2. 임차인의 동의없는 사무실 또는 주택 매매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 또는 계승 조항을 삽입토록 함.
    3. 임대차 계약시 임대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합의함이 바람직 함.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예외임.
    4.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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