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60]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주택 문제, 1981-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8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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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주택 문제, 19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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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의 참사관이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한국외환은행 채무를 불이행하고 미국으로 도주하게 됨에 따라, 동 은행이 동 주택을 경매 처분하게 되어, 새 소유자가 된 경락자와 주한 뉴질랜드대사관간 법적 문제가 된 바, 그 경위는 다음과 같음.
     주한뉴질랜드대사관 참사관은 한남동 소재 주택 소유권자(서규덕)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3년간(1980.11.20.~1983.11.19.) 임차료 79.200달러를 선불함.
     서규덕은 한국외환은행(조선호텔지점)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동 은행은 동 주택을 1981.7.7. Brother Co.에 경매 처분하였으며, 서규덕은 미국으로 도주함.
     경략자 Brother Co.는 동 참사관의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법원에 등기 미필과 동 주택의 유효한 소유권 이전 사유를 들어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동 주택에 대해 점유권이 없음을 주장함.
     외무부는 경매시 외교관의 주거 불가침권의 사실을 공시토록 하여 법원이 참사관을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출두할 것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오기로 송달 불능 처리됨.
     Brother Co.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1982.5.28 동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함.
     1982.6.9. 서울민사지방법원은 동 건에 대해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측에 대해 소각하 판결함.
     1982.6.31. 외무부가 주선한 면담에서 뉴질랜드측은 1981.11.10.~1983.11.20.간 보상조건으로 2만달러를 제의하면서 계약기간을 1983.11.20.부터 1년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브라더 상사에서는 동 제의를 원칙적으로 수락
     미국에 도주한 서규덕은 서울 거주 장모에게 주택에 소재하는 동산 일체를 처분하도록 1982.6.14. 위임장을 송부하여 장모는 뉴질랜드대사관을 방문, 협조를 요청함.
     뉴질랜드대사관측은 전 소유주의 소재가 파악된 이상 대사관측이 지불케 되어 있는 보상금과 기소송비용 3,000달러 및 앞으로의 예상되는 소송 비용 등 약 25,000달러를 외무부가 법적 절차를 밟아 환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함.
    
     외무부는 장모를 불러 뉴질랜드측 요구를 전하자, 동산 일체는 처분하지 않고 뉴질랜드측 요구는 현재 돈이 없어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1983.11.20.부터 계약 연장할 경우 동산 임차료로서 손해배상을 공제하여 주도록 제의하는 동시에, 능력있을 때 25,000달러 상당 배상도 할수 있다고 함.
     외무부는 동 건에 대해 명확한 해결 방안이 어렵다고 보고, 주한뉴질랜드대사관과 새 소유권자 브라더 상사 양측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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