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59]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8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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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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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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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외교관 면세차량을 내국인에게 매도할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외국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1983.8월 ʻʻ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규칙ʼʼ(1964년 제정, 1977년 수정)을 개정하게 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동 규칙 개정 목적
     외산차의 수입과 매도를 위요한 주한 외국 공관 및 공관원의 부당 이득의 취득 소지를 억제하고 차량의 수입 및 매도 질서를 확립함.
    2. 개정의 골자
     외산차 수입 및 매도 가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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