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56] 접수국 국적 소유 근로자를 위한 외교공관의 사회보장 의무 부담문제, 1980-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8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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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국 국적 소유 근로자를 위한 외교공관의 사회보장 의무 부담문제, 19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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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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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외국공관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문제(1980~81년)
     국제관습에 비추어 볼 때, 외국 공관은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그러나 파견국이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접수국이 허락할 때에는 접수국의 사회보장을 적용할 수 있음.
    2. 재외공관 고용 현지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 가입문제(1983년)
     주칠레대사관의 칠레 현지 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보험 가입문제관련 제기된 사안임.
     칠레 국내법에 의해 현지인이 칠레 사회보장제도에의 참여가 의무적일 경우 이는 동 현지고용인의 의무일 따름이며, 한국대사관은 칠레 국내법상 사회보장 규정에 의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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