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41]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97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7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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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9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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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ʻʻ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한 규정ʼʼ을 대통령령 11,174호로 1983.7.14. 개정하였는바, 동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명예영사에 임기제를 도입하여 동 개정령 공포 이후에 임명되는 명예영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외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연임이 가능함.
    2. 명예영사의 직무중 사실상 행하지 않고 있는 증지의 판매,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직무를 삭제함.
    3. 명예영사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및 사무용품비의 상한을 연간 미화 1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인상함.
    4.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명예영사의 활동실적 평가서를 연 2회 작성하여 외무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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