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37] 공사 등의 해외주재 임직원에 대한 공관장의 감독권에 관한 규정 검토,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7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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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등의 해외주재 임직원에 대한 공관장의 감독권에 관한 규정 검토,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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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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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가 공사 등의 해외주재 임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을 개정코자 검토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83년도 외무부 업무의 대통령 보고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외업무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공관장의 책임 하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공사 해외주재원에 대한 재외공관장의 지휘, 감독 체제 확립을 위한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를 개정코자 부내 협의를 통해 마련한 안을 관련 공사에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함.
    2. 이에 대해 관련 공사들은 공관장의 감독권 범위, 교육훈련 의무화 및 외무부장관의 파견중지 요청권, 모든 주재원의 근무실태보고서, 대외관계 업무처리문제 등에 이견을 회보 해옴에 따라 외무부는 동 내용을 부내차원에서 재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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