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33]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7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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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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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가 미수교국과의 수교에 따른 상주공관 설치, 겸임공관 지정, 관할구역 겸임공관 조정 등에 따른 정부의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 내용임.
    1. 1983.9.17.자로 우리정부가 브루나이정부와 브루나이 수도 반다 세리 베가완에 우리나라의 상주 총영사관 설치에 합의함에 따라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1983.12.31. 주브루나이대사관으로 승격 조치함.
    2. 1983.10.4.자로 한・아일랜드간 비상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에 따라 주영국대사를 겸임대사로 겸임토록 함.
    3. 1983.10.27.자로 한・파키스탄 양국이 영사관계를 대사급 외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을 주파키스탄대사관으로, 주카라치출장소를 주카라치총영사관으로 승격 조치함.
    4. 1983.12.22.자로 한・기니비사우간 비상주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에 따라 주세네갈대사관을 겸임공관으로 지정함.
    5. 1983.12.31.자로 동부 카리브지역 제국인 앤티가바부다, 그레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빈센트, 도미니카연방, 세인트 킷츠 네비스를 주바베이도스대사관의 겸임 관할국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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