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8] 정훈상 육군 탈영병 망명사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7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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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훈상 육군 탈영병 망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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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군 탈영병 정훈상(24세, 육군 이등병)은 1969.8.7. 부산으로부터 일본 고베에 입항한 선박에 숨어 밀
    입국한 후 체포됨.
    o 고베 해상보안청은 1969.8.13. 출입국관리령 위반 혐의로 고베 지검에 정훈상을 기소
    o 일본 당국 조사과정에서 정훈상은 한국에 송환되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므로 북한에의 망명을 요청
    2. 외무부는 동 사건 인지 이후,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정훈상이 휴가 중 군인이므로
    일반적 밀항자라는 점, 귀환 시 중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특별 배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망명을
    허용하지 않고 한국에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함.
    o 주고베총영사의 고베 입국관리사무소장 접촉, 주일대사관의 일본 외무성 접촉, 외무부의 주한 일본대
    사관 접촉, 주일본대사관의 일 외무성 앞 외교공한 발송 등
    3. 1969.10.15. 고베 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공판에서 조총련계 변호인단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3인
    합의체 재판, 출입국관리령이 아닌 국제법에 의한 망명자 취급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1970.12월 최종
    공판 시까지 밀입국자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일본 검찰과 망명자 또는 긴급피난을 주장하는 변호인
    단의 입장 대립이 반복됨.
    4. 1970.12.19. 고베 지방법원은 최종 공판에서 밀입국에 대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으나,
    고베 입국관리소는 판결 전인 10.24.에 밀입국 혐의로 국외 강제퇴거를 결정함.
    5. 최종 판결 이후, 외무부는 일본 외무성, 법무성, 입국관리소 등과의 접촉을 통해 일본 국내법상 도피
    범죄인 인도 규정에 따라 한국에 인도해 주도록 촉구하였으나, 1970.12.24. 일본 외무성은 법무성 결
    정에 따라 원고 및 피고의 공소권 포기로 정훈상의 형을 확정하고 동인의 자유출국을 인정하기로 하였
    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함.
    6. 1970.12.26. 정훈상은 모스크바 향 JAL 편으로 일본을 출국하였으며, 1970.12.30. 외무부는 주한 일
    본대사관에 정훈상의 소련 추방에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일본이 범법자의 북한 입국 경로
    로 활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외교공한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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