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3]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체결시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7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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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체결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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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4년 주한미군 군납계약 체결 시의 관세 등 과세문제에 관한 내용임.
    • ‌ 주한미군 당국은 3.6. 주한미군의 원화 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SOFA(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관세 및 내국 소비세의 면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 외무부는 재무부 및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주한미군 당국에 회신함.
    - 주한미군의 공적 사용을 위한 수입 물품은 SOFA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이 면세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한국 정부는 양국군이 공동으로 수행 중인 현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현 사업과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해 관련 국내법에 따라 관세 등이 이미 징수되었으며 환불은 불가능함.
    - 향후 원화표시 주한미군 군납에 대한 SOFA 규정 적용 문제에 관하여 재무분과위원회에 상호 협의를 위한 과제 부여를 제안함.
    • ‌ 한국과 미국 양측은 4.11. 개최된 제93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재무분과위원회에 상기 과제를 부여키로 
    합의함.
    
    2. 1974년 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에 관한 내용임.
    • ‌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는 1974.10.16.자 서한을 통해 1973.11.23. 합동위원회가 SOFA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의 자유경쟁계약 체결 권리 보장을 위해 상무분과위원회의 건의를 승인한 바 있으나, 군납조합 측이 한국 정부 관계당국의 묵인 또는 지원하에 자유계약 권리를 제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사례가 아직도 현저함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조사,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 외무부는 10.18. 상기 미국 측의 요청사항을 상공부에 통보함. 
    • ‌ 상공부는 11.5. 미국 측이 구체적인 사례 없이 마치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의 자유로운 구매행위를 방해 내지 방조하는 양 오해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1973.11.23. 군납업자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자유계약을 보장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외무부는 11.26. 내부건의를 통해 SOFA 합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 명의로 미국 측 대표에게 아래 요지의 서한을 발송키로 결정함.
    - 한국 정부 당국은 상기 합동위원회의 상무분과위원회 건의 승인 후 업체들이 군납협회 추천 없이 상공부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불건전한 사업 관행 등 한국법령 위반행위는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항상 수사되고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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