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2] SOFA 미국 Philco-Ford사 기술요원의 주한미군 시설 사용허가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7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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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미국 Philco-Ford사 기술요원의 주한미군 시설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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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미국 Philco-Ford사 기술요원의 주한미군 시설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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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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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Philco-Ford사의 기술요원에 대한 주한미군 시설 사용권 허가에 관한 내용임.
    • ‌ 외무부는 1973.10.30. 국방부가 한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거 한국 공군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1973.10~74.12월 체한 예정인 동 요원에 대한 주한미군 시설 사용허가를 요청해 왔음을 재무부에 통보하고 의견 회보를 요청함.
    • ‌ 재무부는 1973.11.2. 동 요원에 대한 사용허가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협정상 주한미군 및 그 관계자가 이용하는 PX, APO 등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근본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허용하는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외무부는 1974.1.17. 상기 재무부의 통보사항을 국방부에 알리고 1971년 미국 Colt's사 기술요원에 대한 주한미군 시설 사용 허가 시 SOFA 관련 미국 측 요청에 따라 한국 측이 동의하는 절차를 취하였음에 비추어 주한미군 당국의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호의적으로 검토, 처리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통보함.
    • ‌ 그 이후 국방부는 수차례(1974.5.20., 7.1., 7.12. 등) 한국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동사 요원에 대한 주한미군의 비세출자금기관 사용 허가를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74.7.15.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미국 측과 합의하에 동 요원에 대한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 ‌ 국방부는 대공 유도탄 개조사업을 위한 장비, 기자재 구매 및 기술지원협정(1973.7.31. 발효)에 의거 1973.10~74.12월 체한하게 된 동사의 기술요원들에 대해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사용 허가를 요청함.
    • ‌ SOFA 협정 제13조에 의하면 동 비세출자금기관은 미군, 군속 및 그 가족의 이용을 위해 설치 운영되나 동 합의의사록 (바)항에서 한국 정부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기타 개인과 기관에 대하여도 사용권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요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중요성, 체류지역의 시설 결여 등을 감안, 아래 조치와 함께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함.
    - 미국 측에 대한 동의 요청
    - 차기 SOFA 합동위원회에서 기록
    - 합동위원회 기록내용을 국방부 및 재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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