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13]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7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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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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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상무분과위원회 미국 측 의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밀크
    류 군납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요건, 미국기준에 따른 물품과 용역의 부재 등을 감안, 미국업체를 초청계
    약자로 지명할 계획임을 1969.11.12. 한국 측 의장에게 통보함.
    2. 상무분과위원회 한국 측 의장은 기술요건 등 자격을 갖추고 있고 최근 이 계약 건을 위해 한국 정부
    에 등록한 바 있는 Meadow Gold Korea에게 입찰 기회를 줄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서한을 1970.1.7.
    미측 의장에게 보냄.
    o 미측 의장은 자격을 갖춘 한국 업체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1.9. 회신
    3. 상무분과위원회 미측 의장은 1970.6.22. 한국 측 의장 앞 서한에서 밀크류 군납 입찰에 한국 업체로
    는 Meadow Gold Korea만 초청되었고 초청받은 업체는 동등하게 경쟁할 것이며 입찰 제안서 평가와
    선정은 미국법과 지침에 따를 것임과 초청계약자 활용을 위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요지로 동 건
    관련 협의 경과를 확인함.
    4. 상공부는 Meadow Gold Korea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 업체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으
    나 밀크류 군납 현 계약수행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이 중단되었는바, 조속 해결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9.29. 외무부에 요청함.
    o 외무부의 훈령에 따라 General Accounting Office(GAO)를 접촉한 주미대사관은 이의신청은 입찰에
    참여한 2개 미국회사 중 하나가 또 다른 회사(현 계약수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Meadow
    Gold Korea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Meadow Gold Korea가 최저 입찰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10.1. 보고
    5. 주미대사는 Meadow Gold Korea의 변호사에 의하면 현 계약수행업체가 낙찰자로 1970.10.13. 선정
    되었으며 동 변호사는 SOFA 규정 및 이러한 계약을 가능한 대로 한국 업체에 부여한다는 주한미군사
    령부 지침을 들어 동 계약이 Meadow Gold사에 낙찰되어야 한다는 서신을 GAO에 제출하였다고
    10.31. 외무부에 보고함.
    6. 상공부는 낙찰업체가 현 계약 가격에서 22%나 낮은, 도저히 군납 수행이 불가능한 가격으로 입찰하였
    음을 지적하고 대미 교섭으로 본 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1970.11.7.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한바, 외무
    부의 문의에 대해 SOFA 합동위 미측 간사는 동 입찰이 자유경쟁 입찰이었고 입찰에 참여한 미국 회
    사에 대한 초청계약자 지명에 관하여 한국 관계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보았으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미국 회사가 낙찰되었다고 12.11.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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