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1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한 · 미국 친선협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7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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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한 · 미국 친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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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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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무부는 1972.5.8. 외무부에 1.28. 제70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미 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아래 내무부 시안과 미국 측의 친선위원회 규정에 관한 조정 의견을 외무부로 송부하고,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 의제로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목적, 설치 부서, 명칭, 기능, 구성, 위원의 사퇴
    • 위원장 등의 직무, 절차, 위원회 해산, 참고인의 위원회 출석, 보고 
    
    2. 내무부 관리과장은 1973.6.5. 군민관계 분과위에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규정 제정 경과를 아래 보고함.
    • 제정 경위
    - ‌현재 각 기지촌 지역에 설치된 지역 자문위원회가 한·미 간 친선을 저해하고 불화를 야기하는 다수 사례 발생
    -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는 1971.11.19. 다수의 각 지역 문제 자문위원회를 단일 ‘한미 친선협의회’로 통합할 것을 건의
    - ‌제70차 한미 합동위원회는 1972.1.28. ‘한미 친선협의회’설치에 합의
    - ‌한국 측 의견을 9.1. 미국 측에 통보
    - ‌미국 측의 1973.3월 건의에 대해 한국 측은 4.11. 수정안 제의
    - ‌양측이 5.14. 최종 합의
    • 미8군 예규 550-5호 검토, 한미친선협의회 설치규정(안), 동 협의회 계층별 구성도(안), 운영요강(안) 보고
    
    3. ‌내무부는 1973.6.22. 외무부에 제70차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결의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권고에 따라 협의회 설치조례 규칙 및 운영요강을 작성하는 한편 실시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시하였음을 통보하는 한편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를 한미 친선협의회로 개정 또는 신 분과위를 설치하는 데 대한 협조를 요청함.
    
    4. ‌내무부는 1973년 서울시 3개 등 9개 시도 총 68개 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한미 친선협의회 총괄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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