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1] UN(유엔) 공채 구입 및 원리금 상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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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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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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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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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연합은 가자지구의 5,1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UNEF에 매년 1,900만 달러의 경비
    가 소요되고 콩고 평화유지를 위한 병력주둔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1961.12.29. 제16차 총회 결의 1739호를 통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유엔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2
    억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여 유엔 회원국 및 전문기구 회원국에게 매도하여 25년에 걸쳐 상환하는 권
    한을 부여하기로 함.
    2. 유엔이 상기 결의를 기초로 각국에게 1962.12.31.까지 공채를 매입할 것을 요청하게 됨에 따라서 우
    리나라는 각국의 공채매입 상황을 점검한 후 매입액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 유엔 대사로 하여금 각
    국의 공채매입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주유엔대사는 1962.2.2. 보고를 통하여 미국: 1억
    달러, 영국: 1천2백만 달러, 캐나다: 624만 달러 등 공채매입 결정을 하였다고 보고함. 그 후 서독은 1
    천만 달러의 유엔 공채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과 우리나라의 유엔 분담금 비율
    이 0.19%임을 감안하여 40만 달러의 공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동 사실을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 전에 성명서로 발표하기로 1962.6.19. 결정함.
    3.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한국 수석대표는 1962.12.7.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40만 달러의 공채를 인
    수하는 식을 거쳐 유엔공채를 전달받았으며 12.8. 유엔공채 구입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함.
    4. 우리나라가 매입한 유엔공채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의 첫 번째 분할 상환이 1963.1.15. 이루어져 우리
    나라는 유엔으로부터 원리금 13,244달러를 수령하였으며 1964.1.24.에는 2차 원리금 상환액 20,552
    달러, 1965.1.15.에는 3차 원리금 상환액 20,296달러, 1966.1.25.에는 4차 원리금 상환액 20,440달러
    를 상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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