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 주한터키군 철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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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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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터키대사대리는 동지 주재 미국대사로부터 터키 3군 참모총장이 주한 유엔군사령관에게 서한을
    발송, 터키는 주한터키군 중대를 철수하고 연락장교만을 잔류시키겠다고 통고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고 1966.5.23. 외무부에 보고함.
    2. 주터키대사대리는 1966.5.24. 바이올켄 터키 외무차관을 방문, 주한터키 중대를 철수시키기로 한 터
    키 정부의 결정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한국에 유엔군사령부가 존속하는 한 터키군의 계속 주
    둔이 있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말함. 이에 대해 터키 외무차관은 이번 조치는 군부의 강력한 주장과 예
    산 조달의 과중한 부담 등 행정적인 이유에서 취해진 것으로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고 설명함.
    3. Erikson 주한미대사관 참사관은 1966.5.26. 장구미 외무부 구미국장을 방문, 브라운 미대사가 국무성
    에 터키군의 철수는 태국군의 철수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터키 정부에 철수 조치를 재고하도록 강
    력히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미 국무성은 5.26. 한국측 교섭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
    원하되 터키의 대미관계를 고려하여 본 교섭에서는 어디까지나 한국측이 앞장을 서도록 함이 좋겠다
    는 훈령을 보내왔다고 설명함.
    4. 터키 수상은 1966.5.27. 주한 터키 부대를 철수하고 연락장교단만을 잔류시키겠다고 발표함.
    5. 외무부는 1966.6.3. 대통령에게 금번 터키측의 철수 결정이 사이프러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된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 등 대미관계에 대한 불만, 한국이 월남 파병을 할 정도로 한국 자체의 방위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함.
    6. 김성은 국방장관은 1966.6.17.~21.간 앙카라를 방문, 터키 국방장관, 외무장관, 총사령관 등을 면담,
    철수 결정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터키측은 1962년도의 철수결정을 금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금번 조치는 순전히 행정적인 것으로 재고가 불가능함을 설명함.
    7. 주터키대사대리는 1966.6.20. 금번 터키 정부의 철수 결정의 번복은 곤란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징적
    인 존재로서 연락장교단은 계속 잔류할 것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에 관한 근본적인 원칙 수립을 위한
    문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8. 국회는 1966.7.8. 본회의에서 자유수호를 위하여 꽃다운 청춘을 바친 터키전사의 영전에 명복을 기원
    하고 한ㆍ터키간의 긴밀한 교류 및 우의 증진을 바라는 ‘주한 터키군부대 철수에 즈음하여 터키국민
    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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