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78]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5-66차, 197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6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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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5-66차,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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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65차 및 제66차 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제65차 회의 (1971.8.26. 미국 수석대표 Robert N. Smith 중장 주재, 주한미군사령부 회의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18개 신규과제 부여
    - 한국 측: 광주 주둔 한·미 공군이 사용 중인 건물의 상호 교환 등 2건 
    - 미국 측: 경기도 시흥군 소재 토지 취득 등 16건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17건 승인
    - 한국 측: 대구시 소재 Trans- Korea 송유관 일부 재조정 등 2건
    - 미국 측: 미군 시설과 경부고속도로 연결 도로 확장을 위한 경기도 광주군 소재 토지 취득 등 15건
    ●재무분과위원회는 제61차 합동위가 부여한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수입품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재검토’ 과제와 관련, 월간 판매량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한국 당국에 제공토록 하는 수정 절차를 건의하였으며 합동위는 이를 승인함. 
    ●미국 측이 1건의 초청 계약자(International Electronics Corporation) 지명을 통고하고 한국 측은 동 지명에 있어 합의된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확인함. 
    
    2. 제66차 회의 (1971.9.23. 한국 수석대표 구충회 외무부 구미국장 주재, 중앙청 회의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21개 신규과제 부여
    - 한국 측: 용산 군용시설의 담(경계) 일부 수리 1건 
    - 미국 측: 경북 칠곡군 소재 토지의 채석 목적 취득 등 20건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29건 승인
    - 한국 측: Camp Seattle(인천시 소재) 내 3개 화물창고 임시사용 요청 철회 등 2건
    - 미국 측: 경기도 양주 및 포천 지역 토지의 훈련장 목적 임시사용 허가 연장 등 27건
    ●1971.9.2. 한·미 양국 대표가 긴급안건으로 처리한 군·민 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설립을 확인하고, 7개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한 동 임시분과위원회 제1차 보고서를 접수함.
    ●미군 군사우편망을 통하여 들어오는 소포의 한국 세관검사 지역에 인천 및 김포 공군 비행장 외에 오산 공군 비행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무분과위원회 건의를 승인함.
    ●미국 측이 1건의 초청 계약자(Associated American Engineers Overseas Inc.) 지명을 통고하고 한국 측은 동 지명에 있어 합의된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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