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4] SOFA -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분과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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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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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공공용역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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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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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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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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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무부는 유엔군이 사용한 거액의 수도료 및 전기사용료가 장기간 체불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전
    력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1962.3.13. 내각사무처 및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 방교국은 유엔군의 수도 및 전기료는 1958.12.18. 서명된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한미간의 협정’에 의하여 1950.6.25.~1957.6.30. 기간 중 한국과 유엔 통합사령부의 자격
    으로 행동하는 미국이 공익물 용역 및 보급품을 상호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청구권을 청산하였
    으며, 동 협정 발효 이후의 수도료 등 공익물 용역의 청구권은 수도공급계약 및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한미대사관에 1957.7월~1962.1월 기간 중 발생한 미지불액을
    지불하도록 유엔군사령부에 알선해 줄 것을 1962.3.28. 요구함.
     주한미대사관은 1962.5.4. 본 건이 국토건설청과 미8군 구매처 간에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하
    면서, 1962.3.31. 까지 미군측이 국토건설청으로부터 청구받은 미불액은 이미 지불되었음을 외무
    부에 회신함.
    2. 건설부는 유엔군에 급수한 수도 사용료는 1957.7.1.자 한미간의 용도(급수) 계약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한미간의 협약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미행정협정에 유엔군 수도 사용료 계약을
    반영하여 줄 것을 1964.4.13. 외무부에 요청함.
    3. 한전과 주한미군 조달본부와의 전기요금 계약서(1962~66)
    4. 교통부 철도청과 주한미군당국과의 철도수송 계약서(19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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