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3] SOFA -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법률관계 질의 · 답변내용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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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법률관계 질의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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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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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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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미국 USOM 처장은 1961.7.25. 미국의 대외원조 기금(ICA)에 의하여 한국에서 기술 용역을 제공
    하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측에 보내옴에
    따라 주한미군 등 한국에서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미국인에 대한 특권면제 허용범위가 거론되어 옴.
    2. 정부는 상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본이 미군과의 계약에 의하여 입국한 자의 일본 외국인 등록
    법 적용여부를 포함한 주일미군지위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3. 경제기획원은 1966.2.21자 공한을 통하여 “주한미군과의 계약에 의하여 내한한 외국인이라 할지라
    도 한국에서 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인 이상, 별도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
    견과 함께, ICA용역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자동차를 가등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내옴.
    4. 외무부는 한미행정협정을 미국측과 교섭하면서 1964.2.19. 주한미군의 민유 징발 토지,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한 국방부측 의견을 문의함.
    5. 외무부는 한미행정협정을 미측과 교섭하면서 1964.5.28. 동 협정이 미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에 관하여 미국이 NATO 등과 체결한 조약의 예를 파악, 보고하도록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주미대
    사는 동 보고에서 미국이 NATO와의 SOFA협정에 미 의회 동의를 받은 것은 외국 군인으로 하여금
    미국 내 주둔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며 기타 국가와의 SOFA협정은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
    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 없었다고 함.
    6. 외무부는 한미행정협정을 미측과 교섭하면서 1965.7.7. 미군당국이 한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
    할 경우나 한국인 고용원의 단체행동권을 규제하는 것이 한국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를 법무
    부에 의견조회함. 또한 1966.7.7. 국회 최영두 의원 외 24인이 동 협정과 관련한 질문서를 국회에 제
    출하여 국회는 동 내용을 외교부에 이관함.
    7. 한·미간 주한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SOFA 협정)이 1966.7.9. 서명되었으며 동 협정의 심의를
    위하여 1966.7.28. 국회 외무법사위원회에서 동 협정 내용 중 통관, 관세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동 협
    정과 관련하여 1950.7.12. 체결된 대전 협정의 유효성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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