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9] 독일의 대한 군사원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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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의 대한 군사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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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9] 독일의 대한 군사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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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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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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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주한서독대사관으로부터 250만 불 상당의 통신장비를 군사원조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1966.5.13. 외무부 직원과 주한서독 대사관 직원이 회합을 가지고 독일측에 구체적인 원조 절
    차와 방법을 서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
    2. 주한서독대사는 1966.5.17자 국방부장관 앞 서한으로 서독 정부가 과거에 군사장비 협약서를 작성
    한 바 있으며 관계정부가 공식적인 요청시 협상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주독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첫 단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보내옴.
    3. 외무부는 주독일대사관에 독일이 다른 나라에 군사원조를 하는 협정문을 입수 송부하라고 지시하
    여 주독일대사관은 1966.6.29. 독일 정부가 군사원조를 할 경우의 협정양식인 공개된 문안을 송부
    하여 옴.
    4. 외무부는 1966.7.16. 주독일대사관으로 하여금 군사원조에 관한 독일측 의도와 원조내용을 구체적
    으로 파악할 것을 지시함.
    5. 주독일대사관의 직원이 독일 외무성 군사원조과장과 접촉한바, 동 과장은 독일이 한국에 대하여 구
    체적인 군사원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독일은 과거 주로 NATO 국가에 대하여 과거 독일
    군이 사용하던 물자였으나, 현재는 신병기로 대체하여 사용하지 않는 각종 통신시설, 수송자동차 등
    각종 군사자재를 독일이 원조하고자 하는 국가에 사찰을 거친 후 상호합의하여 원조하는 사례가 있
    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으로는 한국이 희망한다면 동 문제를 1967년 초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함. 주독대사관은 동 내용을 1967.7.28. 본부에 보고함.
    6. 외무부는 동 내용을 1967.7.29. 국방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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