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8] 독일의 할슈타인 독트린 (Hallstein Doctrine)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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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의 할슈타인 독트린 (Hallstein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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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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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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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독대사는 본부 지시에 따라 서독이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에 적용하는 할슈타인 원칙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1955년 소련과의 수교에 앞서 아데나워 총리가 국회에서 밝힌 것이 시초임.(비공식 명칭은 원칙
    을 기안한 할슈타인 외무차관의 이름을 빌린 것임)
     어떤 국가가 동서독과 모두 수교하는 경우 “두 개의 독일”이라는 개념이 되어 서독의 지상목표
    인 통일을 저해하기 때문에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하는 것임.
     단, 할슈타인 원칙은 일률적ㆍ자동적이 아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되며 소련의 경우는 전
    승 4개국의 일원이라서 수교가 통일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예외로 함.
     그 밖에 버마,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예멘 등은 서독의 대사관과 동독의 총영
    사관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나 동독과는 미수교 상태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국교를 단절한 국가는 동독과 동시에 수교한 유고와 쿠바임.
    2. 주독대사는 서독은 미수교 상태인 공산권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문화교류도 실시하는 등 실
    용주의도 보인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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