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5]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남북한소식 교환의 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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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남북한소식 교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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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남북한소식 교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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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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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주일대사관의 정무과장이 재일교포 북송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66.9.9. 일본에 주재
    하는 국제적십자사 대표 Dr. Michel Testuz를 방문하였는바, 동 대표는 국제적십자사가 남북한간의
    서한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는 1966.9.8자 서한을 제시한 것과 관련, 1966.9.12. 아래 요지로 보고함.
     Testuz 대표는 상기 서한을 제시하게 된 배경으로 1966.7.28. 주일대사관 직원과 자신이 오찬을
    할 기회에 남북한 서신교환문제가 거론되어 자신이 동 문제를 제네바소재 국제적십자사 본부에
    조회하였는바, 본부는 한국대사관측에 이 문제를 타진하여 보라는 훈령을 보내와 자신의 명의
    로 한국측에 서한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함.
     제네바 소재 국제적십자사 본부 설명에 의하면 약 7년 전 국제적십자사가 한국적십자사와 한국
    정부에 남북간 서신교환을 제의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구체
    적 내용을 한국측에 다시 설명하도록 그에게 요구하였다 함.
     적십자사측은 동 제안이 어떤 편지라도 다 교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양식 및 내
    용을 갖춘 것을 교환한다는 것이고 경비 문제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담당할 부분과 한국측이
    담당할 부분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2. 외무부 본부는 1966.12.16. “남북한 서신 교류문제에 관한 행정연구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주요내용
    은 국제적십자사의 남북한 서신 교환제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 제의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검토한 후
    결론으로 인도적 측면, 국제사회에서의 예상반응, 1967년도 총선거에서의 이슈화 등의 관점에 비추어
    총선거 후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하나로 “적십자를 통한 남북한 서신 교류” 정책을 국내외에 공표
    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으로부터 재북자의 주소를 알아내도록 요청할 것을 건의함.
    3. 주일대사는 1967.1.23. 일본 주재 국제적십자사 대표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서신교환 업무 관계 자
    료를 입수하여 본부에 전달하면서 국제적십자가 분단국가에 있어서의 서신교환 업무에 관여한 실적
    이 없다는 의견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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