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4] 한국통일정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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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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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 한국문제 대책
     1953년 외무부는 한국단독 초청안을 주장하고 공산권이 남북한 동시초청안을 내면 한국단독 초
    청안에 대한 지지국가가 감소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국단독 초청ㆍ북한조건부 초청안을 제출
    한다는 방침을 정함.
     1966년의 경우, 한국은 한국단독 초청안을 제출하자는 주장이었던 데 비해 미국은 지지 감소를
    우려하며 조건부 북한초청안과 패키지로 하자는 입장을 보임.
    2. 변영태 국무총리 겸 외무장관은 휴전회담에서 미국이 반공포로 처리 문제에 관해 한국 입장과 다른
    자세를 보인 사실과 관련하여 1953.5.28. 국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발언함.
     미국이 이 문제에 관해 주권국가이며 당사국인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은 유감임.
     반공포로의 북한이나 제3국으로의 송환은 불가함.
    3.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한 정부입장
     국회는 변영태 국무총리 겸 외무장관을 출석시켜 제네바회의에 제출할 통일방안에서 “남북한
    동시자유선거”로 하지 않고 “북한에서의 유엔감시하 자유선거”로 한 이유를 질문함.
     이에 대해 변 국무총리는 “남한은 이미 유엔감시하에 이루어진 자유선거로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만 실시하면 된다는 취지”라고 답변함.
    4. 통일문제전담기구 설치문제
     외무부 외교연구원은 “통일문제연구기구 설치에 관한 고찰” 제하의 보고서에서 정부주도, 민간
    주도, 민관혼성 등 세 가지 방안을 두고 장단점을 검토함.
     결론은 통일정책의 연구, 심의, 결정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당분간 집행보다는 연구가 중심기
    능이 되는 만큼 외교연구원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5. 정전협정 조인에 따른 유엔군 지침
     유엔군사령부는 공동경비구역의 범위, 협정위반사례 처리 등의 임무, 조직과 인원 구성, 예산과
    물자조달, 중립국 감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하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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