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6]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197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1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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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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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76]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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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1973
  • 오키나와현(일본)한국인계절적노무자의소득세에관한조회,1973
  •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1973
  • 오키나와현(일본)한국인계절적노무자의소득세에관한조회,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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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대사는 1973.11.22. 오키나와현에서 취업 중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들의 소득세 납부 여부와 관련한 정부의 지침 회신을 요청함.
    
    1. 주일대사 보고 요지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파인애플 통조림 공장에서 계절적 노무자로 취업 중인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 일본 소득세법과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일 양국 간의 조약에 근거하여 면세 적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임.
    • 상기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 파인애플 통조림 공업조합은 관련 대책을 문의해 온바, 아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 회신을 요청함.
    - ‌동 근로자들은 일본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됨에 따라 한·일 간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조약의 조세 면제 적용 대상으로 사료됨.
    - ‌일본 세무당국은 동 근로자들이 상기 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함에 따라 일본 측과의 조속한 협의가 필요함.
    
    2. 정부의 1973.12.4.자 회신 요지
    • 한·일 간의 관련 조약 제12조 3항은 개인이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타방 체약국 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 1년 중 183일 기간 미만을 타방 체약국에 체류하면서 체류 중 소득이 상대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의 보수일 경우 소득세 면제를 규정함.
    • 따라서 해당 한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는 하지만 동 소득이 한국 거주자 또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의 보수가 아님에 따라 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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