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0] 재외공관 설치 - 우루과이, 1966.12.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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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우루과이, 196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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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0] 재외공관 설치 - 우루과이, 196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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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우루과이, 196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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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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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북한의 통상대표부가 1966.2.10. 우루과이 정부의 명령으로 퇴거하였으며, 이들
    의 재진출 위험성은 현정권이 존속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루과이에 1인 공
    관을 설치할 것을 1966.3.18. 외무부에 건의함.
     동 대사는 1인 공관의 설치는 북한의 재진출을 경계하기 위한 것 이외에 우리나라와 우루과이
    간 관계 긴밀화를 도모하는 데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2. 외무부 미주국은 우루과이에 1인 상주 공관을 개설하여 대사대리를 발령하고, 주아르헨티나대사로
    하여금 우루과이를 겸임케 하는 방안에 대해 1966.5.6. 부내의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는바, 정보문화
    국 등 관련 실국은 우루과이 정부가 북한무역대표부의 축출로 보여준 호의를 감안하고 북한의 또 다
    른 준동을 막기 위하여 상주공관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상주 공관 설치에 따른 예
    산확보 및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함.
     대통령령 제2640호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의 건은 1966.7.14자로 개정되었으며, 이
    에 따른 재외공관의 직제도 1966.10월 개정 조치됨.
    3. 외무부는 1966.10.26. 주우루과이대사관 대사대리(Charge d’Affaires a.i)에 이남기 부이사관(대외직명참사관)을 발령하였으며, 1966.12.16. 주우루과이대사관이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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