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 재외공관 설치 - 주Jakarta 총영사관(인도네시아) 1966.12.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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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주Jakarta 총영사관(인도네시아) 196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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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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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태국대사는 1962.4.28. 주태국 인도네시아대사가 자국 정부는 한국과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먼저 경제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한국통상사절단을 상주케 한 후 총영사관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비공식으로 통보해 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북한이 인도네시아에 이미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총영사관 설치
    전제 단계로 볼 수 있는 통상사절단을 파견한다는 것은 국가 위신상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총영사관
    의 설치를 교섭하도록 1962.5.14. 주태국대사에게 훈령함.
    3. 주일 인도네시아대사관의 Ubani 공사는 1963.11.13. 주일대표부의 방희 공사에게 본국 정부로부터
    영사관계를 수립하자는 한국측 제의에 이의가 없다고 통보함. 또한 Ubani 공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말까지 평양에 총영사관을 설치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한국이 자카르타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경
    우 인도네시아 정부도 서울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4. 외무부는 각의에 자카르타 주재 북한총영사관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허위 악선전의 분쇄, 반둥회
    의 등 중립국 관계 국제회의에 관한 정보활동, 목재·고무 등 원료 수입 및 우리나라 가공품 수출 촉
    진 등의 실리면의 제이익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과의 영사관계를 수립하는 의안을 상정하여
    1963.11.27자로 승인됨.
    5. 인도네시아는 1964.4.16.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 주인도네시아북한대사관이 개설됨.
    6. 이창희 외무부 본부 공사는 외무부장관의 특명으로 1966.4.22.~27.간 자카르타를 방문, 마리크 외상
    에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장차 외교관계로 발전할 것을 희망하고 향후 대사급 교환을 전제로 우선
    자카르타에 한국총영사관의 설치 가능성에 대해 타진함. 이에 동 외상은 인도네시아가 유감스럽게도
    현재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으나 장차 한국과도 대사를 교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자카르타의 한국총영사관 설치를 환영함.
    7. 외무부는 수카르노의 실각 이래 수하르토-나수티온 권력체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시
    기가 우리나라가 자카르타에 총영사관을 설치함에 유리한 시기로서, 북한대사관이 있는 곳에 총영사
    관을 설치하더라도 카이로와 프놈펜의 경우와 같이 할슈타인원칙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며, 1965년
    인도네시아 정변 이래 북한의 활동이 극히 위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카르타에 총영사관
    을 설치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966.6.30. 재가를 받음.
     주자카르타총영사관은 1966.12.1.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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