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6] 재외공관 설치 - 오스트리아, 1966.12.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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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오스트리아, 196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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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오스트리아, 196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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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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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는 1958년부터 오스트리아와 국교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오스트리아는 중립국가로
    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국교수립을 지연하고 있었으며 유엔에서의 한국의 입장지지
    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옴. 그러나, 1958년 유엔총회에서 오스트리아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보임에 따라 1960.7월 주제네바공사를 통하여 오스트리아와 국교
    수립문제를 교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961.12월부터 주독일대사에게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와의 수
    교교섭을 지시함.
    2. 1964.4월까지 주독일대사가 주독 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하여 양국간 수교교섭을 하여 오다가
    1963.4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회의 참석차 비엔나에 체재하는 진필식 대사에게 오스트리
    아와의 수교문제를 교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963.9.18.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은 주스위스대사가 오스트리아를 겸임 관할하고 오스트리아는 주일대
    사가 한국을 겸임 관할하도록 함.
    3. 한국 정부는 1966.1월 오스트리아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동 사실이 오스트
    리아 언론에 보도되자 일본에 상주하는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에서 1966.1.17자 구상서를 통하여 동
    보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1966.1.28자 구상서를 통하여 한국 정부
    가 1966년도에 비엔나를 포함하여 수개의 해외공관을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답함.
    4. 정부는 1966.10월 주오스트리아 상주 대사관 등 수개의 재외공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외
    공관 직제중 개정의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시키고 동 의결을 거쳐 대사 부임 전에 1966.11.30. 이문용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으로 하여금 비엔나에 부임하여 12.1자로 공관업무를 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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