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 주월남 한국군 헌병의 권한과 관할권에 관한 의견조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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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월남 한국군 헌병의 권한과 관할권에 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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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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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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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소속 민간인 기술자들의 파업과 관련하여 주베트남대사는 “공관직원, 그
    가족 및 교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군 헌병을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
    용으로 자신과 한국군 사령관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한국의 민간인이 국위를 손상시킬 경우 체포, 임시구류 등의 조치를 취함.
     파업을 할 경우에는 헌병을 동원하여 체포, 구금, 취조, 압송 등의 조치를 취함.
    2. 이에 대해 국내법, 국제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외무부는 주베트남대사의 요청에 의한 일시적 조치라면
    몰라도 외국에서 한국의 헌병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와 범죄
    인 인도에 합의하는 것이 선결이라는 입장을 통보함.
    3. 이에 앞서 이미 국방부는 주베트남대사의 요청에 따라 헌병을 출동시킨 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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