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8] 대사파견 - 우간다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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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파견 -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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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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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방희 주일대표부 공사를 주우간다대사로 임명하기로 하고 주영국 케냐 고등판무관을 통하여
    동인의 임명에 대한 우간다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주영대사대리는 1965.11.18자 주영국 우간다 고등판무관에게 아그레망을 요청하는 공한을 송부하
    였으며 주우간다대사관의 서기관이 우간다 외무차관을 면담하는 기회에 동 차관보는 우간다 정부
    가 방희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에 동의하였다고 알려줌.
    2. 우간다 외무성은 주우간다대사관에 1965.12.15자 서한으로 우간다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음을
    통보하였으며 주영국 우간다 고등판무관은 1965.12.30자 서한으로 우간다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
    하였음을 통보함.
    3. 방희 대사가 부임을 위하여 우간다로 향발하는 도중 우간다의 오보테 수상이 무력에 의하여 무테사
    대통령의 정권을 인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방희 대사가 1966.3.27. 우간다에 도착하였으나 누구에
    게 신임장을 제정하여야 하는지 불명확한 상태가 됨.
     외무부 본부는 방희 대사에게 신임장 접수자의 성명을 기입하지 않은 신임장 사본을 송부하였으
    나 우간다가 1966.4.15. 헌법을 개정하고 오보테 수상이 동 일자로 대통령에 취임하여 정부는 오
    보테 대통령을 대상으로 새로운 신임장을 작성, 송부함.
    4. 방희 대사는 1966.6.10. 오보테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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