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32] SOFA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 설치 및 운영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2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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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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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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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주한미군 당국은 대한민국 고속도로 상에서 일정한 순찰활동을 할 수 있는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Military Police Highway Patrol)를 설치함.
    
    1. 설치근거 및 연혁
    • SOFA(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 10항(나)에 따라 주한미군 경찰당국은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밖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짐.
    • 1975.1.30. 제101차 SOFA 합동위 회의에서 동 순찰대 설치에 관한 과제를 부여함.
    • 1975.12.3. 제108차 SOFA 합동위 회의에서 동 순찰대 설치에 관한 합의의견을 승인함.
    
    2.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 합의의견 요지
    • 순찰 범위
    - 장소적 범위: 대한민국 모든 고속도로, 주요 공급 도로
    - 물적 범위: 주한미군 차량, SOFA 협정에 따라 등록된 사유차량
    - 인적 범위: 미군, SOFA협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KATUSA(한국 증원군) 및 KSC (한국노무단원) 등
    • 적용 법규
    - 미합중국 교통법 및 안전규칙, 미군 교통규칙에 따라 적용가능한 대한민국 교통법규 및 기준
    • 권한 및 기능
    - 권한: 적절한 질서와 규율 유지, 행정적인 통제
    - 기능: 자산 검열 시행, 차량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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