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3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2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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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미군 신분 변경자 통보 문제
    o 법무부는 1970.3.4. 다음 요지의 공문을 외무부에 송부함.
    - 주한미군 구성원으로 현지 제대를 원하는 자는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규정 및 제6차와 제23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법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며 협정
    해당자로서 제대 등으로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법무부에 신분 변경을
    통보해야 함.
    - 그러나 제대를 위해 법무부의 허가를 얻은 후 제대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경우가
    있는바(38명 명단 첨부),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미측에 촉구 요망
    o 외무부가 상기 내용을 통보한 데 대해 SOFA 합동위 미국 측 간사는 법무부가 통보한 명단 중 10명
    은 이한하였고 26명은 신분변경을 통보하였으며(법무부 미접수 이유 불명) 2명은 행정착오로 인하여
    통보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1970.3.24. 회신함.
    2. 미군속의 복수사증 신청 서식
    o 미 8군 인사처는 새로 작성한 미군속 복수사증 신청 서식을 1970.3.16. SOFA 합동위 한국 측 간사
    에게 보내면서 동 서식 서명권자(인사처장)의 서명을 대사관 영사가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관계기관
    과 합의하기를 바라는 대사관의 입장과 동 서식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o 법무부는 서울지구 미 8군 인사처장과 대구지구 인사처장을 동 신청 서식의 서명권자로 하는 데 미
    군 측과 합의하였음을 4.3. 외무부에 알려옴.
    3. 주한 미군속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통보
    o 법무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미군속 5명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거지를 무
    단 전출한 데 대해 이들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1970.3.5. 외무부에 통보하고 이를 미측에
    알릴 것을 요청함.
    o 미측은 동 5명 중 2명은 벌금을 납부하였고 2명은 약식명령을 정식으로 통고받지 못했는바, 통고 수
    령 전에는 납부의사가 없다고 하며 1명은 이미 출국하였음을 1970.4.29.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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