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3]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16차, 196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20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16차, 1967
skos:prefLabel
  • [15203]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16차, 1967
skos:altLabel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16차, 1967
  •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4-16차,1967
mofadocu:index_Num
  • 2197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9.4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1-0087
mofadocu:inFile
  • 3
mofadocu:inFrame
  • 0001-0245
mofadocu:openYear
  • 2012
bibo:abstract
  • 1. 한·미 군대지위협정(SOFA)에 의한 제14차 한미합동위원회가 1967.9.14.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개최
    되었으며 동 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동 회의는 미국측 Robert Friedman 중장의 사회로 진행됨.
     동 회의에서 주한 미군의 시설 및 구역의 취득과 반환에 관한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6건을
    승인함.
     제1한강교와 김포 고속도로 입구간의 신설 유료도로가 1967.9.20.부터 개통된다는 사실을 통보함.
     SOFA협정 제10조 2항은 “동 제1항에 규정된 선박, 항공기, 미국 정부 소유의 무장차량을 포함
    한 차량과 그들의 가속들은 군사시설과 미국이 사용 중인 지역 또는 군사시설과 공항 및 항구
    로의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과 지역을 이동하는 미군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가 면
    제된다.”로 해석함.
     1967.9.20.부터 개통되는 신설 유료도로에도 SOFA협정 제10조가 적용되며 개인소유차량이나
    USFK 인원이나 USFK가 초청한 인사의 차량은 통행료를 지불하여야 함.
    2. 한·미 군대지위협정(SOFA)에 의한 제15차 한미합동위원회가 1967.9.28.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개
    최되었으며 동 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한국측 수석대표인 윤하정 구미국장에 의하여 주재됨.
     시설구역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4개의 건의안을 채택함.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 6개 시설 구역의 미군에 의한 취득반환에 대한 검토, 형사재판 분과위
    원회에 재판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법규 비교, 상무 분과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
    회에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공익사업과 용역에 있어 상호합의절차를 결정, 건의하는 과제 등 신
    규과제를 부여하여 검토하도록 함.
    3. 한·미 군대지위협정(SOFA)에 의한 제16차 한미합동위원회가 1967.10.19.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개
    최되었으며 동 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국측 Robert Friedman 중장의 사회로 진행됨.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의 1개의 건의를 승인하고 미군에 의한 시설과 구역의 취득과 반환에 관한
    7개의 신규과제를 부여함.
     미측은 주한미군 당국이 사용하고 있는 인천소재 “Camp Yuma”의 일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반
    환하여 대한석유공사가 동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고 계약에 따라 미8군에 석유를 공급하는 미8
    군과 대한석유공사 간의 교섭문제에 관한 각서를 제출함.
mofa:relatedPerson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7"^^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