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1]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10차, 196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2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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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10차,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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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9차 회의(1967.6.5. 중앙청 회의실)
    가. 한국측 대표단 대책회의가 6.3.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대책회의에서는 분과위원
    회의 과제처리 및 신규 부여과제에 대해 한미 양측이 사전에 합의하여 합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설명함.
     시설구역분과위
    - 365에이커 및 128,763.34에이커의 임시사용 허가
    - 0.817에이커, 0.0088에이커, 3.03에이커 취득
    - 김포 레이더 용지 및 Camp Nabors의 5.6에이커 반환
     재무분과위
    - 주한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 절차
     상무분과위
    - 상호협의의 기초로서의 초청계약자, 고용원 및 가족의 최초명단
    - 초청계약자 고용원 및 가족의 입국, 출국 및 한국내 주소 통지 절차
     분과위원회 신규 부여과제
    - 시설구역분과위: 30.43에이커 취득 신청
    나.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상기 내용이 승인됨.
    다. 미측은 제9차 회의시 오산공군기지 bowling lane 수선 및 보수 등을 위해 Brunswick, Far
    East사가 초청계약자로 선정되었고, 군산 공군기지활주로 포장 공사 등을 위해 Trans-Asia
    Engineering Associates사가 초청계약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는 각서를 한국측에 제출함. 한
    국측은 이와 관련하여 미군의 계약에 한국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과 한국 업체가 미국 업체와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하였는바, 미측은 이러
    한 제안을 환영하며 한국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2.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10차 회의(1967.6.22. 주한미군사령부 회의실)
     분과위원회 과제 처리 승인 사항
    - 시설분과위: Tidal Basin #1의 공동사용 및 기타 화물작업장의 반환문제, 조선맥주회사의 Milk Plant
    반환, 대구 소재 VUNC 안테나 탑(3.03에이커) 건설구역 취득 취소
    - 형사분과위: SOFA 제22조(형사재판권)에 관해 합의된 의견 4건(수사 도중 증인의 이한에 관한 건, 미
    국 시설 및 구역에서의 사건의 수사, 한미 합동 순찰 등)
    - 재무분과위: 비과세수입물품의 처분절차
    - 상무분과위: 초청계약자 지정에 있어 한국정부와의 협의절차 및 그 양식
    - 출입국임시분과위: 출입국항의 지정
     분과위원회 추가과제 부여 5건
     한미 공동투자에 관한 한국제안(Memorandum 형식)
    - 한국측은 한국 기업이 최근 월남 및 기타 국제 건설공사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적
    능력을 높이 평가 받고 있어 미군의 중요한 건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공동투
    자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미측의 충분한 고려와 협력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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