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IAEA 이사회, 제10-14차. Vienna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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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이사회, 제10-14차. Vi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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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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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0차 이사회(1959.1.7)
     우리 대표: 손원일 주독대사 외 1명
     대표단 회의결과 보고
    - 이사회는 IAEA 회원국이 아닌 국가 등은 IAEA Fund에 임의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게 한다는
    규정을 채택하여 우리 입장대로 의결
    - 금후 1년간 우라늄 가격은 kg당 35.50 미불로 결정
    2. 제11차 이사회(1959.3.12)
     대표단 회의결과 보고
    - 일본의 캐나다로부터 우라늄 수입건은 IAEA 사무국 초안대로 승인
    - 이동식 동위원소 실험실에 관하여는 개정된 표준 기술원조 합의문이 이사국 회의에서 채택
    3. 제12차 이사회(1959.4.7).
     대표단 건의
    - 우리나라의 이사직 임기는 1959.9.22 이사회 종료 시 만료
    - 지역대표는 연임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극동대표로 연임할 수는 없음
    - 만약 일본이 기술대표 이사직을 한국에 양보하고 자국이 극동대표를 맡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연임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기술대표 이사직을 추진하려는 경우 우리나라는 원자력 전문가를 12차
    회의부터 파견하여 IAEA 사무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4. 제13차 이사회(1959.6.16)
     대표단 회의결과 보고
    - 3차 총회 의제 승인
    - 1960년 예산 통과
    - 제6조 A. 1에 의한 이사국 선출
    - 자발적 기여금에 관한 규정 승인
    5. 제14차 회의(1959.9.14)
     우리나라는 이사국 재임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미국 정부, IAEA Safeguards에 대한 미·영 공동수정안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
    (미국 요청 지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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