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 Depeyre, Pierre M. 주Nice(프랑스) 명예영사 임명 및 취소, 1966.4.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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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peyre, Pierre M. 주Nice(프랑스) 명예영사 임명 및 취소, 19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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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peyre, Pierre M. 주Nice(프랑스) 명예영사 임명 및 취소, 19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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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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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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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프랑스대사는 프랑스 니스 지역에 거주하는 전 주한 프랑스 대사대리를 역임한 Pierre Marcel
    Depeyre를 프랑스의 동남단에 위치한 “모나코” 공주령, Alpes Maritime현, Basses Alpes현, Var현을
    관할하는 명예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동인은 프랑스 정계의 제2인자인 프랑스 뽕삐두
    수상의 동서이므로 동인을 명예영사로 임명할 경우 우리의 대프랑스 외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건의함.
    2.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의 건의를 기초로 동인의 명예영사 임명을 1966.3.8.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966.3.22. 장관의 재가를 득하여 상기인을 명예영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취하였으며 상기인에 대한
    명예영사 위임장을 작성, 주프랑스대사에게 송부하였으며 주프랑스대사는 1966.4.18. 동인의 명예영
    사 임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함.
    3. 프랑스 정부는 동 서한에 대하여 프랑스 외무부 의전 당국자는 프랑스 국내법상 해외공관장을 역임
    하였던 자는 그 국가의 명예영사로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우리측의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고
    알려옴.
    4. 프랑스 정부의 위와 같은 입장표명으로 정부는 상기인에 대한 영사임명을 취소하고 영사위임장을 회
    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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