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 주Remagen(독일) 총영사관 임차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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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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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건의 발단
     1954년 한독간의 국교 개설에 따라 대한민국 총영사관용 건물로서 Remagen 소재 Kollbach 소
    유 가옥을 이한호 총영사가 10년 기한부로 임차함.
     2년 후인 1956. 10월 외무부 본부의 지시에 의하여 총영사관은 Koln으로 이전할 때 건물임대차
    계약 해약교섭에 있어 당시 박대영 부영사는 동 임차계약이 이한호 총영사 개인문제이며 대한
    민국정부는 관계없다는 주장을 하고, Kollbach는 후계임차인을 알선하거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하여 해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단됨.
    2. 사건의 경위
     Kollbach는 주독대사관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Rhein주 지방법원에 이한호 부부를 상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15만 마르크(37,500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2.4.25. 동
    소송사건의 피고가 이한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기각됨.
     독일 외무성은 1962.9.14. 및 1963.2.5. 주독대사관에 공한을 보내 동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여
    왔으며 주독대사는 해결방안을 외무부에 청훈함.
     외무부는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타협할 의사가 있음을 주독대사관에 훈령하고 Kollbach가 우리
    총영사관이 이전한 뒤 1957.1.1.~12.31.간 노르웨이대사관에 재임대하기 전까지의 3개월간 임차
    료 4,900마르크(약 1,225불)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함.
     독일 외무성은 1963.3.21. Kollbach가 주장하는 연체 임차료 및 이자의 지불요구가 타당하다는
    것과 1956년 박대영 부영사의 해약통고는 무효라는 공한을 주독대사관에 송부함.
     외무부는 1963.10.10. 임대인이 노르웨이대사관에 임대하기 전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견해를 견
    지하고 3,000불 선에서 타협할 의사를 표시함. 독일 외무성은 1963.10.27. 임대인의 15만 마르
    크 주장은 무리이므로 약 7만 마르크(약 17,500불) 선을 시사함. 문제의 건물이 10.29. 경매 처
    분 절차에 들어가 해결이 시급하게 되면서 주독대사는 7만 마르크와 그 절반인 3만5천 마르
    크 사이에서 교섭할 것을 청훈하였으며, Kollbach는 독일 외무성을 통하여 99,080마르크(약
    22,300불)로서 타협할 의사를 제시함.
     독일 외무성은 문제의 복잡성에 비추어 독일인 변호사에 위촉하도록 권고하여 외무부는
    1964.1.21. 독일인 변호사를 선정, 사건을 위촉함.
     1963.6.1. 독일연방국회 하원에서 동 건물 임차문제로 외상에 대한 질의응답이 행해짐. 독일의
    대중잡지 Stern지 6.21.자 판은 독일외무성의 태도를 비난함.
     주독대사관은 1964.12.17. 외무부 지시에 따라 7만 마르크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독일 외무성
    에 통지하였고, Kollbach는 이를 무조건 수리할 것이라는 회한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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