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4] 재일본한국인 유골봉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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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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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 참사관은 외무부 본부 정무국장 앞 1956.1.18.자 공한을 통하여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과 회견
    시 동 국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 유골 2천 주를 한국 측에 인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음을 보고함.
    2.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한국인 유골을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자 동 유
    골의 봉환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정부는 태평양전쟁으로 전사한 한국인 명부를
    확인하여 송부할 것을 주일공사에게 지시하였으며 1957.4월 주일공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2,414명의
    한국인 전사자 명부를 접수하여 이를 외무부에 송부함.
    3. 1964.3.24.자 국내 일간지를 통하여 재일교포 강위종 씨가 2,000여 주의 전몰 한국인 유골이 동경 일본
    후생성 창고에 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동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으며 “범 태평양 동지회”는 1964.3
    월말 국회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국인 전사자 보상지불과 피징용자 미수 노임의 지불 등을 촉구하
    고 일본 후생성 당국에 보관된 83,000여 주의 유골을 인수하여 유가족에게 송환할 것을 청원함.
    4. 정부가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입수한 유골 명부는 2,411주이며 이 중 약 100주는 유품만이 있고 2,000
    여 주가 일본 후생성 창고에 일괄 보관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음.
    5. “순국선열유족회”대표는 1964.12.10. 법무부장관 앞 진정서를 통하여 일본이 을사보호조약 이후 우리
    선열을 학살하여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한일회담의 재산 청
    구권과는 별도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법무부
    는 동 진정서를 외무부에 이송함.
    6. 순국선열 유족회 회장 구성서 명의로 1965.2.17.자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바, 동 성명서 요지는 시이나
    일본 외상의 방한에 즈음하여 “우리 정부와 전 국민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하여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정중히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음.
    7. 외무부는 상기 진정서에 대하여 1965.2.27.자 회신을 진정인에게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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