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 일본 ∙ 북한간의 재일본한인 북한송환협정연장 및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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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 북한간의 재일본한인 북한송환협정연장 및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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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3] 일본 ∙ 북한간의 재일본한인 북한송환협정연장 및 재일본한인 북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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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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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표부는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가 7.30. 일본 적십자사에 재일한인의 송환에 관한 협정을 1년
    연장하자고 제의하였다고 1965.7.31.자 평양발 공동통신이 보도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일대표부는 북한이 제의한 재일한인 북송 연장에 대하여 일본 적십자사가 7.31. 이를 수락하는 전
    문을 발송하여 북송협정이 1년간 연장되었음을 일본 외무성이 1965.8.2. 확인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한일간의 제협정이 서명되고 비준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일측이 행한 전격적인 북송협정의
    연장에 대하여 가장 강경한 표현의 각서로서 일측에 항의토록 주일대표부에 지시하였음을 1965.8.4.
    대통령에게 보고함.
    4. 주일대표부의 북송연장에 대한 강력한 항의에 대해, 일외무성 한국관계 당국자는 일본으로서는 북송
    되는 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자유의사
    에 의하여 북송되는 것이며, 북송을 중단하는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문제가 크며, 일본 정부는 사람의
    왕래에 있어서 중국(구 중공)과 북한을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1965.8.4. 해명함.
    5. 주일대표부의 방희 공사가 8.13. 일외무성 우시로구 아주국장에게 재일교포 북송협정 연장 조치에 대
    해 재차 유감을 표시하고 일 정부의 본건에 관한 재검토를 촉구함. 이에 대해 동 국장은 한일 양국간의
    조약 비준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번의 연장 조치는 종전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말하
    면서, 한일조약 비준이 실현되면 본건에 관한 일 정부의 입장에 재검토가 가하여질 것이라고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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