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4] [1936.9.23] 평화적 목적을 위한 방송의 사용에 관한 국제협약(Geneva협약)가입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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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6.9.23] 평화적 목적을 위한 방송의 사용에 관한 국제협약(Geneva협약)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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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6.9.23] 평화적 목적을 위한 방송의 사용에 관한 국제협약(Geneva협약)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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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6.9.23]평화적목적을위한방송의사용에관한국제협약(geneva협약)가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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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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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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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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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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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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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onstantin A. Starvropoulos 유엔 사무차장은 1965.12.16. 외무부장관에게 공한을 송부, 1965.11.5.자
    유엔 총회 채택 결의 2021호에 의해 국제연맹 당시 체결된 다자조약 가운데 국제연합에서도 인정되
    고 있는 19개 조약 중 하나로서, 1936.9.23. 제네바에서 채택된 평화적 목적을 위한 방송의 사용에 관
    한 국제협약에의 가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2. 동 협약은 각국이 공동의 합의로 설정한 규칙에 따라 방송을 선량한 국제적 이해와 각국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를 더욱 촉진시키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총 15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알바니아, 영국, 프랑스, 소련 등 28개 국제연맹 회원국이 동 협약을 체결함.
    3. 본 문건에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방송의 사용에 관한 국제협약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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