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3]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가입, 1965.1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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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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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48.4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3차 해상인명안전회의에서 해상충돌예방규칙이 채택되었으나 우리나
    라는 동 회의에서 채택된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48년 협약’만을 1960.3.17. 가입하고
    동 규칙에는 가입하지 않음.
     다만 동 국제규칙을 법률 제920호로 하여 1961.12.30. 국내법화의 조치를 취하여 시행함.
    2. 또한, 1960년 런던에서 개최된 해상인명안전 국제회의에서는 ‘1960년 해상충돌예방규칙’을 채택하
    였는바, 동 회의에 참석한 주영대사관의 박동진 참사관은 동 규칙의 최종의정서에 서명함. 동 규칙은
    실질적인 만장일치가 되는 때로부터 1년 이후에 발효하게 됨에 따라 1965.9.1.이 발효일이 됨.
     우리나라는 1965.5.21.‘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60년 협약’에 가입함.
    3. 우리나라는 1948년에 채택된 해상충돌예방규칙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미 동 규칙의
    시행기관인 IMCO(정부간해사협의기구)의 당사국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규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1960년 협약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어, 1960년 해상충돌예방규칙의 발효일인 1965.9.1. 이
    전에 동 규칙에 가입하기 위하여 외무부는 1965.7.20. 개최된 제65회 국무회의에 ‘1960년 국제해상충
    돌예방규칙 수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됨.
    4.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1965.11.10.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65.12.8.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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