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2] [1948]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 1960.6.17 및 가입, 1965.2.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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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 1960.6.17 및 가입, 19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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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 1960.6.17 및 가입, 19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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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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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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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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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48년 국제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960.5.17.~6.17.
    간 런던에서 국제해사자문기구(IMCO) 주관 하에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48년 협약의 수락서를
    1960.3.10. 기탁하여 동 회의기간 중 동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로 되어 우리나라도 1948년 협약의
    당사국 자격으로 대표가 동 회의에 참석함.
     동 협약이 1948년 협약에 비하여 달라진 주된 내용은 선박과 구조 장비, 통신시설 등의 발달로
    인하여 1948년도 협약 내용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임.
    2.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새로운 협약안이 1960.6.17. 채택되었으며 동 협약안은
    1960.7.8.부터 1개월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서명기간 중 동 협약의 내용을 검토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갖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서명한 바 있으며 추후 동 협
    약 제10조 3항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취하기로 함.
    3. 정부는 1965.4.20.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1965.5.6. 국회에서 가입동의안을 얻어 1965.5.20. 수락서를
    IMCO에 기탁하였으며 1965.5.26.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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