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1]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협약 제정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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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협약 제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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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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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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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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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지상이나 운항중인 기상에서 승객 또는 화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항공교통 통제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ICAO법률위원회
    가 본 문제를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는 1964.4월 본 건을 토의한 결과보고서를 법률
    위원회에 제출함. ICAO법률위원회는 1964.9.1.~19.간 동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동 내용이 더 검
    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각국의 실정을 문의하는 설문서를 1964.11.16.자 공한을 통하여 ICAO회
    원국에 발송함.
    2. ICAO법률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ICAO회원국이 발송한 설문서 회답을 참고하여 항공교통 통제
    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요청하는
    1965.5.21.자 서한을 ICAO회원국에 발송함.
    3. 우리 정부는 동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는 교통관제업무시설이 미비하
    며 한미 공군 및 교통부가 항공관제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교통관제 업무 시
    설의 완비 및 업무의 일원화가 될 때까지 동 협약의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과 항공관제
    기관의 책임에 관한 소위원회 보고 및 결론에 대하여 정부태도를 보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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