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일부수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의 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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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일부수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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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일부수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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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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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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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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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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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1962.8.21.~9.15.간 개최된 제14차 총회에서 동 협약 제48조에서 규정된
    “10개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총 회원국의 5분의 1 이상
    이 요청이 있어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의정서를 채택함. 동 의정서 채택의 주된
    이유는 동 협약 제정 시 회원국이 54개국에 불과하여 10개국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으나 1962년에 회원국이 104개국으로 증가됨에 따라 10개국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
    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 규정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2. ICAO 협약의 수정안이 발효되려면 66개국의 비준서를 기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정
    부는 1965.6.3. 동 수정의정서의 비준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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