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9] 외국항공기가 지상의 제3자에 대하여 끼치는 손해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개정검토 (Mexico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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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항공기가 지상의 제3자에 대하여 끼치는 손해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개정검토 (Mexico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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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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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국항공기가 지상의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관한 협약” (일명: 1952년 로마 협약)은 1952년 “항공사법에 관한 국제회의” 결과 채택되었던 협약이나 국제항공노선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요 항공국
    가들이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동 협약의 실효성이 문제되어 옴.
    2. 이러한 사정을 감안, 멕시코는 동 협약의 존재의의의 상실을 구제하기 위하여 동 협약의 관장 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1963.10.6.자 공한으로 동 협약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ICAO 사무국장
    은 1964.1.15.일자 공한을 통하여 동 멕시코 수정안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을 조회하는 공한을 ICAO
    회원국에게 발송함.
    3. 멕시코 수정안의 주요 요지는 1952년 협약의 외국항공기가 지상의 제3자에게 입힌 손해와 관련된 소
    송절차가 복잡하고 다원적인 재판기준법을 규정한 데서 오는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
    구 사무국에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소송 이전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을 장려하
    는 중재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운항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등임.
    4. 우리 정부는 멕시코 수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1964.3.31.자 공한으
    로 ICAO 사무국장에게 통보함.
    5. ICAO 법률위원회는 1964.9월 동 문제를 검토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분과위원회는 1965.3.22.~30.간 8회에 걸쳐 ICAO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 회의결과 보고
    서를 1965.4.12.자 공한으로 ICAO 회원국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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